<서식> 별도 격리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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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상현 | 등록일 | 21.04.27 | 조회수 | 32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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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관련 출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본인 및 동거인의 자가격리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를 할 수 없고, 정기고사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단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할 경우 학생은 등교와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는 별도 격리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필요 시 첨부파일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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